2019년07월20일 53번
[물류관련법규]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100만 제곱미터 규모 이하의 일반물류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.
- ② 시ㆍ도지사는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노후화된 유통업무설비 부지 및 인근 지역에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야 한다.
-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려면 일반물류단지 예정지역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의 총수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 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시ㆍ도지사가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후에 이를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.
(정답률: 42%)
문제 해설
일반물류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며, 시ㆍ도지사는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려면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.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확정되지 않아도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할 수 있으며, 이후에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. 따라서 "시ㆍ도지사가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후에 이를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."가 옳은 설명입니다.